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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알림문자서비스

공공, 민간기관 등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문자 메세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(2018년 6월 28일) 본 서비스는 ‘모바일 전자고지’를 추진하는 행정/공공기관(주민번호수집근거), 민간기관(주민번호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)의 요청에 한하여,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(CI)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서비스입니다.
(행정/공공기관 : 2019. 2. 18 ~ 2021. 2. 17, 민간기관 : 2020. 5. 1 ~ 2022. 4. 30)

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짐
※ 이용자 보호 방안 :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연간보상총액 10억원 가입

발송과정

  • 1
    발송기관
    통지 내용 전송
  • 2
    플랫폼
    모바일 전자문서 생성
  • 3
    수신인
    모바일로 통지서 전달
  • 4
    송달/열람확인
    송달/열람 확인

장점/효과

  • 종이우편 대체

    종이우편 80%이상 대체

    기존의 우편/인쇄물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MMS발송

  • 정확한 도달

    6천만 이동전화번호 POOL 활용

    고객 Data 최신화

    End User에게 정확히 도달 (단, 2G폰 제외)

  • 신속한 전달/확인

    우편업무 off-line 수작업 개선

    신속한 전달

    실시간 확인